“수강정정과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수강정정 관련 과태료 건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1. 먼저 학교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학교는 그 동안 수강정정시 학생 이동이 너무 많아서 학기초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기초 약 3주간이 흘러야 비로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정정을 하고 또 그 중에는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정정기간에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폐강되는 과목이 속출하고, 이동학생이 너무 많아서 출석부를 다시 작성하고, 폐강된 과목을 신청했던 학생들은 다시 다른 과목으로 옮겨야 하고, 강사들은 강의하러 왔다가 뒤늦게 폐강되었음을 알고 허무한 마음으로 뒤돌아 가야 하는 등등 이런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니 선택과목을 맡은 교수와 강사들은 학기 초 몇 주 동안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반 이상 뒤바뀌어 버리기 일쑤니 진도를 나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학생들은 강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2~3주 가량을 제대로 된 강의를 듣기가 힘들게 되어, 비효율적인 수업분위기가 학기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손실이었습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수강신청을 신중히 하고, 그리하여 가급적 수강정정 건수가 줄어지도록 당부하며 온건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정정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즉 포기하는 과목의 담당교수와 수강하기를 원하는 과목의 담당교수의 허락을 문서로 받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효과는 있었으나 별로 크지는 않았고, 또 포기하는 과목의 교수님의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고역으로 여겨지는 면도 있었으며, 그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교강사들의 입장도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이런 와중에 학교의 인터넷 행정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정정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로서는 곤란스러웠던 일, 곧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인을 받는 일을 면하고 편하게 정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목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재발하기 때문에 2과목까지만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학생들 중에 2과목을 초과하여 정정해야 할 사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예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정정기간에 다 하는 요령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수강신청 기간 끝난 후에 폐강 과목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정정기간 동안에 인원수를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폐강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상당수의 과목들은 폐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강정정 때까지 어정쩡하게 수업하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4. 그래서 교무위원회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논하고 지금의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는 수강신청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정정 기간에 2과목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선은 아니지만 위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에는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입한 것이 과태료 제도입니다. 이것은 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수강정정 관련 학사가 안정되면 아마 없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학교에서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무조건 해야 한다든지, 수강정정은 무조건 2과목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룰을 어길 때에는 약간의 과태료는 물어야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여 2과목을 초과정정시에는 과목당 1만원을 매기고, 수강신청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는 3과목 이상 초과하여 정정한 것으로 보고 3만원을 매겼습니다.
6. 왜 돈이냐 하고 항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면 언제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7년 이상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을 살펴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행정을 맡아 보았는데, 아마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만원과 1만원은 과태료로서는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제제도 없으면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7.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 과태료를 물 확률은 거의 0% 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과태료를 문 학생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딱 깨놓고 말해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수강신청을 신중하게 하면 수강정정 할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2과목을 초과하는 일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대학 이상을 12년을 다니면서 24학기를 수강신청을 했는데, 좀 소극적인 성격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단 한 번도 수강정정 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학교 과거의 학생들처럼 떼로 몰려다니면서 수강정정을 하는 분위기가 없다면 다수의 학생들도 아마 제 경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그러나 저는 우리의 지금 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수강정정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도 학사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제도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생긴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더 나은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여러 학생들이 학교 게시판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학교가 돈밖에 모르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여 교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여 과태료로 받은 돈을 총학과 학우회에 돌려줌으로써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아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학생대표들이 의논하여 그 돈을 과태료를 낸 학생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제도를 시행한 학교의 취지를 무시하고 반박한 결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 과태료를 낼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이것이 전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결정은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교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저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학생 대표들과 일차 만남을 가지려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어차피 과태료를 낸 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학생들이 학교의 입장을 아는 것이 좋겠기에 여기에 몇 자 적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영신대 전체 학생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07.4.7, 신대원장 최태영교수 올림)